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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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5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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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처우 개선 가산의 일원화에 대하여

2024년도 요양 보수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요양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요양직원 등 기본 상승 등 지원 가산"(이하 "현행 가산")이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이하 "신가산")으로 통합됩니다.

  • "현행 가산"과 "신 가산"을 합쳐서,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이라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생노동성의 설명 자료 및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
전화번호:050-3733-0222
접수 시간:9시부터 18시까지(토요일・일요일 포함)

이나기시 제출이 필요한 사업소

이나기시의 지정받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미인가 지정의 지역 밀착형 통소 간호 사업소 포함)
(시외에 위치한 사업소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처우 개선 가산의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양식의 수신인을 이나기시 시장으로 변경한 것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 2023년도에 현재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2024년도에도 산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시 2024년도 분의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산에 관한 가산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시외에 위치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로, 이나기시의 피보험자의 이용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소의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양식 2 (처우 개선 계획서)
    2023 회계연도 이전부터 현재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 수가 11 사업소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2. 별지 양식 4 (변경에 관한 신고서)
    간호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을 취득할 때 제출한 계획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별지 양식 5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신고서)
    사업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직원의 임금 수준(가산에 의한 임금 개선분을 제외하고)을 인하한 후 임금 개선을 실시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4. 별지 양식 6 (소규모 사업소용 계획서)
    2023 회계연도 이전부터 현행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 수가 10 사업소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5. 별지 양식 7 (가산 미산정 사업소용・계획서・실적 보고서)
    2024 회계연도부터 신규로 간호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을 산정하는 사업소이며, 2024년 6월 이후 신규 가산 3・4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규 가산 1・2를 산정하는 경우나, 2024 회계연도 중에 가산 구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별지 양식 2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대하여 (2024년도 분)

가산 신고에 대하여

새롭게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산정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가산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

2023년도에 이어 2024년 4월 및 5월에 현행 가산을 계상하고,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계획서 및 새로운 가산에 관한 가산 제출서 모두 2024년 4월 15일(월요일)
주석: 계획서와 함께 내용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산 제출서도 계획서와 같은 날인 4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위 기한까지 제출한 후 변경이 발생한 경우 2024년 6월 15일(토요일)까지 접수합니다.
2024년 4월 및 5월은 가산을 취득하지 않으며, 2024년 6월 이후에 새롭게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추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계획서 및 가산서 제출 방법에 대해

계획서 제출

  •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은 Excel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 제출처 주소: koureifukushi@city.inagi.lg.jp
  • 메일 제목 및 Excel 파일 이름을 [적용 시작 월_처우 개선 계획서-법인명]으로 해주세요.
  • 기한일까지 제출이 어려운 사업소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신고서 제출

2024년 4월부터 전자신청 신고 시스템에 의한 "가산에 관한 신고" 제출이 원칙이 됩니다.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증명 자료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에 있어, 기재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아래 서류에 대해서는 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히 보관하고 시에서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89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단, 임금, 퇴직수당, 임시 임금 등에 관한 규정, 경력 경로 요건에 관련된 임용 요건 및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도 포함된다.
  2. 노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동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노동 보험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서 등

유의사항에 대해

서류 제출 시,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및 Q&A, 가산 산정에 대한 설명 자료, 기재 예를 숙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자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나기시의 관할 외의 사업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보험자에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성과 보고에 대하여

가산의 산정을 한 사업소는 실적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적 보고서는 연도 중에 폐지 등을 한 사업소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과 보고서 제출 기한

각 사업 연도에 있어 국보험연에서 최종 가산의 지급(입금)이 있었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3월에 서비스 제공이 있었을 경우, 5월에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7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주석: 레이와 5년도 보고의 경우는 레이와 6년 7월 31일(수요일) 필착

제출 서류・양식

성과 보고서 제출 방법

  •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은 Excel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 제출처 주소: koureifukushi@city.inagi.lg.jp
  • 메일 제목 및 Excel 파일 이름을 [적용 시작 월_처우 개선 실적 보고-법인명]으로 해주세요.
  • 기한일까지 제출이 어려운 사업소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요양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및 요양직원 등 기본 급여 인상 지원 가산에 대하여 (2024년 5월까지 적용됩니다)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이란

  • 간호직원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정비와 함께, 간호직원의 임금 개선에 충당하기 위해 설립된 가산입니다. 가산을 취득한 사업자는 간호직원의 교육 기회 확보 및 고용 관리 개선 등과 함께, 가산의 산정액에 상응하는 임금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호직원 처우 개선 가산 4・5는 2022년 3월 3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주석: 이나기시의 노인 돌봄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이란

2019 회계연도의 요양 보수 개정에 따라, 요양 직원의 확보 및 정착을 위해, 처우 개선 가산에 더하여, 요양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이 신설되었으며, 경험과 기술이 있는 요양 직원에 중점을 두면서, 요양 직원의 추가적인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다른 직종의 처우 개선도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양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의 취득 외에도, 직장 환경 등 요건에 관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처우 개선에 기반한 노력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가시화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주석: 이나기시의 노인 돌봄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직원 등 기본급 인상 지원 가산이란

2022년도 보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10월부터 요양직원 등 기본급 인상 지원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요양직원 등 기본급 인상 지원 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양직원 등 기본급 인상 지원 가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직원 등 기본급 인상 지원 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가산을 취득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주석: 이나기시의 노인 돌봄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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