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고
"이나기시 노인 돌봄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관한 처우 개선 가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대하여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의 계획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
2023년도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하여, 해당 가산에 대한 계획서 제출 기한은 보통 해당 가산을 취득하는 달의 두 달 전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에 후생노동성에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고, 개정된 양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또는 5월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2023년 4월 15일(화요일)로 합니다.
또한, 아래의 공지에서는 "간호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Q&A(제1판)"에 대해서도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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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vol.1353 (PDF 1.8MB)
「장기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및 사무 처리 절차와 양식 예시의 제시에 대하여(2027년도 분)」 및 「장기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관한 Q&A(제1판)」에 대하여
처우 개선 가산 V(1)부터 (14)까지의 경과 조치 종료에 대하여
처우 개선 가산의 재편 및 통합에 따른 급격한 변화 완화 조치로 설정된 처우 개선 가산 가산V(1)부터(14)까지는, 2025년 3월 3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로는 가산V(1)부터(14)까지를 산정할 수 없으며, 가산V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는 산정 구분을 변경하고 가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비 보조금(장기요양 인력 확보・직장 환경 개선 등 사업)에 대해
주석: 이나기시의 노인 돌봄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소에 관한 이 보조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을 취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 직장 환경 등의 개선 또는 인건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원 보조금의 시행 주체는 도쿄도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도쿄도에 "별지 양식 2-3"와 "별지 양식 2-4"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본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요양 서비스 사업소 및 시설 등으로부터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의 후생노동성 콜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콜센터
전화번호:050-3733-0222
접수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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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vol.1352 (PDF 729.1KB)
장기요양 인력 확보・직장 환경 개선 등 사업의 실시
이나기시 제출이 필요한 사업소
이나기시의 지정받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미인가 지정의 지역 밀착형 통소 간호 사업소 포함)
(시외에 위치한 사업소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처우 개선 가산의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양식의 수신인을 이나기시 시장으로 변경한 것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 2024년도에 현재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2025년도에도 산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시 2025년도 분의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시외에 위치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로, 이나기시의 피보험자의 이용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소의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양식에 대하여 (2023년도 분)
2023년도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지 양식 2 중 "별지 양식 2-1"과 "별지 양식 2-2"를 이나기시 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별지 양식 2-3" 및 "별지 양식 2-4"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사업비 보조금(장기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사업) 신청 양식이므로 도쿄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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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양식 2 (보조금・가산 계획서 일체화 양식) (Excel 548.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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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양식 2 (보조금・가산 계획서 통합 양식 대규모 사업소용) (Excel 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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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예] 별지 양식 2 (보조금・가산 계획서 일체화 양식) (Excel 559.4KB)
별지 양식 4(변경에 관한 신고서)·별지 양식 5(특별한 사정에 관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간호직원의 처우 개선·신청 방법·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산 신고에 대하여
새롭게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산정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서",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의 "별지 1-3" 및 "비고 (1-3)"를 첨부하여 가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비스 공통]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서 (Excel 29.8KB)
- [모든 서비스 공통]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가산 신고) (Excel 1.1MB)
계획서・가산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
계획서 및 가산 신고는 가산을 취득하는 달의 두 달 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단, 레이와 7년 4월 또는 5월부터의 계획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레이와 7년 4월 15일(화요일)로 합니다.
또한 레이와 7년 4월 또는 5월부터 새롭게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산정을 종료하는 경우, 가산 신고서 제출 기한은 특례로 레이와 7년 4월 15일(화요일)로 합니다.
주석:기한일까지 제출이 어려운 사업소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및 가산서 제출 방법에 대해
계획서 제출
아래 URL의 로고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Excel 파일 이름을 [적용 시작 월_처우 개선 계획서-법인명]으로 하여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신고서 제출
2024년 4월부터 전자 신청서 시스템에 의한 "가산에 관한 신고" 제출이 원칙이 됩니다.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서" 및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증명 자료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에 있어, 기재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아래 서류에 대해서는 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히 보관하고 시에서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89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단, 임금, 퇴직수당, 임시 임금 등에 관한 규정, 경력 경로 요건에 관련된 임용 요건 및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도 포함된다. - 노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동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노동 보험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서 등
유의사항에 대해
서류 제출 시,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및 Q&A, 가산 산정에 대한 설명 자료, 기재 예를 숙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자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나기시의 관할 외의 사업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보험자에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 처우 개선 가산의 일원화에 대하여
2024년도 요양 보수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요양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요양직원 등 기본 상승 등 지원 가산"(이하 "현행 가산")이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이하 "신가산")으로 통합됩니다.
- "현행 가산"과 "신 가산"을 합쳐서, "요양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이라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생노동성의 설명 자료 및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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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Vol.1215 (PDF 3.9MB)
「장기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및 사무 처리 절차와 양식 예시 제시에 대하여」 -
후생노동성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Vol.1226(Q&A) (PDF 47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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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용 리플릿 (PDF 31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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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전체 설명 자료 (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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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담당자를 위한 상세 설명 자료 (PDF 829.8KB)
현행 가산의 산정 상황에 따른 새로운 가산의 산정 요건(빠른 보기표)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행 대상 검토・보조 시트 (Excel 77.7KB)
현재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가, 2024년 6월 이후에 산정할 새로운 가산의 가산 구분을 검토하기 위한 지원 도구(후생노동성)입니다. -
요양직원 처우 개선(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링크)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에 대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상담 창구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
전화번호:050-3733-0222
접수 시간:9시부터 18시까지(토요일・일요일 포함)
성과 보고에 대하여
가산의 산정을 한 사업소는 실적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적 보고서는 연도 중에 폐지 등을 한 사업소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과 보고서 제출 기한
각 사업 연도에 있어 국보험연에서 최종 가산의 지급(입금)이 있었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3월에 서비스 제공이 있었을 경우, 5월에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7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주석: 레이와 5년도 보고의 경우는 레이와 6년 7월 31일(수요일) 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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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 Vol.1133 (PDF 1.3MB)
「장기요양직원 처우 개선 가산, 장기요양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및 장기요양직원 등 베이스 업 지원 가산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및 사무 처리 절차와 양식 예시의 제시에 대하여」
제출 서류・양식
- 별지 양식 3 (실적 보고서) (Excel 79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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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양식 3 (실적 보고서) (기입 예시) (Excel 80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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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양식 3 (실적 보고서) (대규모 사업소용) (Excel 1.4MB)
성과 보고서 제출 방법
-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은 Excel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 제출처 주소: koureifukushi@city.inagi.lg.jp
- 메일 제목 및 Excel 파일 이름을 [적용 시작 월_처우 개선 실적 보고-법인명]으로 해주세요.
- 기한일까지 제출이 어려운 사업소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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