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협력 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에 대해
협력 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2024년도 요양 보수 개정에 따라, 지역 밀착형 서비스 중 지역 밀착형 요양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복지,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복지, (요양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복지에 대해서는, 협력 의료 기관의 실효성 있는 연계 체제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연 1회 이상 협력 의료 기관과 입주자의 급변 시 등의 대응을 확인하고, 협력 의료 기관의 명칭 및 합의 내용 등을 지정 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나기시 지정의 (간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간호 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이나기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협력 의료기관의 명칭에 변경이 없더라도 1년에 1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소
이나기시 지정의 (간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간호 사업소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 협력 의료기관의 명칭에 변경이 없는 경우: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1) 및 (2)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 의료기관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에서 (3)까지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별지3) 협력 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서
(2) 각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력 내용이 명시된 서류(협정서, 계약서 등)의 사본
(3) 변경 신고서 및 부표
주석: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부 링크의 "3. 변경 절차에 대하여" "7. [모든 서비스 공통] 부표 양식 및 첨부 서류 참고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및 제출처
(1)(2)에 대해서는 LoGo 폼, 우편, 창구 제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에 대해서는, 전자신청 시스템, 우편, 창구 제출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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