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사업소의 지정 신청 등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
신규 지정・지정 갱신・변경 및 가산 신고 등의 신청 및 신고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 전자 신청 신고의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의 종이 신청도 가능하지만,원칙적으로 본 시스템에 의한 신청이 됩니다ので,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 신청 신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대하여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의 흐름에 대하여
1. G비즈I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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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 "G비즈ID 취득"(외부 링크)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G비즈ID" 계정 생성이 필요합니다.
주석: "G비즈ID"에 대한 문의는 링크된 문의 양식이나 G비즈ID 헬프데스크(0570-023-7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후생노동성 "전자신청신고시스템"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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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전자신청신고시스템」(외부링크)
시스템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조작 매뉴얼」이나, 시스템 내의 헬프에 게재된 「전자신청신고시스템 조작 가이드(사업소용)설명 동영상」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신청 시스템 이용 시 G비즈 ID 운영에 대한(외부 링크)
-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요양 사업소를 위한 조작 가이드(외부 링크)
-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조작 매뉴얼(요양 사업소용)상세판(외부 링크)
첨부 서류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 외의 서류(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필요서류에 "등기부등본"이 포함될 경우 별도로 원본을 창구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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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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