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 필요 인정 조사 업무의 위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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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4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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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인증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요양 인증에 필요한 요양 인증 조사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인증 조사 업무에 협력해 주실 사업자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탁받고 있는 사업소에서 조사 건수를 늘릴 수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대상

이나기시 내에서 인증 조사가 가능한 아래의 사업자

  1. 지정 재택 간호 지원 사업소
  2. 지역 밀착형 노인 복지 시설
  3. 장기요양보험 시설(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 치료형 의료시설)

사업소 위치가 이나기시 외에도 가능합니다.

모집 요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인증 조사원 신규 연수를 수료한 장기요양지원 전문인 자격 보유자가 소속되어 있는 것.

직무 내용

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조사 업무

위탁료

인정 조사 1건당 4,620엔(재택의 경우. 교통비, 통신비, 소비세 포함)
조사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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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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