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지정에 관한 것 (재가 요양 지원・지역 밀착형 서비스・요양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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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51 업데이트 날짜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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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사전 상담 후,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상담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개설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마지막 날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 1일 개설 예정인 경우, 2월 28일까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주택 요양 지원" 또는 "지역 밀착형 통소 요양" "치매 대응형 통소 요양"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사전 신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개설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두 달 전 말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전자 신청서 제출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 1일 개설 예정인 경우, 3월 31일까지 서류 제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비스 공통] 부표의 양식 및 첨부 서류의 참고 양식" 항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하여

당시에서 지정받은 사업소는, 지정의 유효기간인 6년마다 지정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사업자는,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아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비스 공통] 부표의 양식 및 첨부 서류의 참고 양식" 항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주택 요양 지원 사업소에서의 간주 지정의 유효 기간은 개정 전 주택 요양 지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까지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된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유효 기간 만료와 함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 절차에 대하여

신청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비스 공통] 부표의 양식 및 첨부 서류의 참고 양식" 항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전체 서비스 공통 변경 첨부 서류 목록(주요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중지・폐지・지정 사퇴・재개 절차에 대하여

지정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또는 지정을 사퇴할 경우에는 폐지・중단 또는 지정 사퇴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통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업을 재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전자신청 신고 시스템 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신고(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하여

가산・감산에 관한 취득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시작 월의 전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 주택 요양 지원 사업소는 "별지 1"의 "요양 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및 "비고(1)"를 확인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는 "별지 1-3"의 "간호 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및 "비고(1-3)"를 확인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4월부터 새롭게 산정을 시작하거나 구분을 변경하는 가산 등의 신고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정介護 예방 지원 위탁(변경) 신고에 대하여

본 시의 지정 사업자가, 지정 주택 돌봄 지원 사업자에게 지정 돌봄 예방 지원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아래의 신고서를 우편・지참 또는 전자메일(koureifukushi@city.inagi.lg.jp)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전자 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첨부 파일에는 비밀번호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메일 발송 후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신청 시스템"에서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7.【모든 서비스 공통】부표의 양식・첨부 서류의 참고 양식

(1) 첨부 서류 목록 및 체크리스트

신청 및 신고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부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식

8. 제출 방법 및 제출처에 대하여

(1) 제출 방법

  •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요양 사업소의 지정 신청 등에 대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 우편
  • 창구 지참

【주의】
원칙적으로 "전자 신청 및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필요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될 경우 별도로 원본을 창구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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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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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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