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 위치 변경에 따른 인원 기준 등에 관한 임시적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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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4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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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요양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제1보부터 제27보까지의 사무 연락(코로나 특례 사무 연락)이 제시되었던 바입니다(아래 링크 '별지 1'과 같이).

이러한 코로나 특례 사무 연락의 내용을 집약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 이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 위치 변경 후의 대응"에 대해,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아래 링크 '별지 2'와 같이).

'별지 1'에 나타난 코로나 특별 사례 사무 연락에 대한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는, '계속', '일부 수정(기준 등)', '일부 수정(연수)', '종료'로 분류된 대응에 따라 각각 취급하게 되었으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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