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개별 상담(사업자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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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5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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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비스 도입을 희망할 경우, 시청에 사전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용

  1. 방문 간호에서의 병원 내 지원
  2. 동거 가족 등이 있는 경우의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의 생활 지원
  3. 경증자의 복지용구 대여에 대하여 (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인정 유효 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단기 입소 생활 요양(단기 입소 치료 요양)의 이용
  5. 기타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주석: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래 각 플로우차트 및 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위의 플로우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상담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계급 급여 담당
(시청 2층 4번 창구)

제출・상담 기한

  • 내용 1, 2, 3, 5의 경우, 서비스 도입 전
  • 내용 4의 경우, 인증 유효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전
  • "급여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적용 기간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적용 기간 종료일 이전에
  • 주석1: 제출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에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2: 사정에 따라 기한 이전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3: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급여 부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서비스 부분은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

창구 또는 우편으로 제출

양식

단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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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