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L 유지 등 가산
2021년도 요양 보수 개정에 따라 ADL 유지 등 가산(1)・(2)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참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DL 유지 등 가산 (1)・(2)에 대하여
- 이 ADL 유지 등 가산(1)
다음에 열거된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적합할 것.- 평가 대상자(해당 사업소 또는 시설의 평가 대상 이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의 총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평가 대상자 전원에 대해, 평가 대상 이용 시작 월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6개월째(6개월째에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있었던 마지막 월)에 ADL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한 값(이하 "ADL 값"이라 한다.)을 측정하며, 측정한 날이 속하는 월마다 후생노동성에 해당 측정을 제출하고 있는 것.
- 평가 대상자의 평가 대상 이용 시작 월의 다음 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째의 월에 측정한 ADL 값에서 평가 대상 이용 시작 월에 측정한 ADL 값을 공제하여 얻은 값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이하 "ADL 이득"이라고 한다.)의 평균값이 1 이상이어야 한다.
- 로 ADL 유지 등 가산 (2)
다음에 열거된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임.
- 평가 대상자의 ADL 이득의 평균값이 2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및 산정 기간
평가 대상 기간
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
산정 기간
평가 대상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 이내의 기간(산정 시작은 평가 대상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제출 서류
-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
- 요양급여비 산정에 관한 체제 등 상황 목록표
제출 기한
가산을 취득할 예정일의 전년도 동월 15일까지
ADL 유지 등 가산(3)에 대하여(지역 밀착 통소 요양)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21년도 요양 보수 개정에 따른 개정 전 ADL 유지 등 가산에 관한 신고를 한 사업소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ADL 유지 가산(1)·(2)과 병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2021년도 요양 급여 개정에 관한 Q&A (Vol.3) (2021년 3월 26일) (PDF 1.4MB)
- ADL 유지 등 가산에 관한 사무 처리 절차 및 양식 예에 대해 (PDF 54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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