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재택 간호 지원 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주택 요양 지원 사업소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2018 회계연도 요양 보수 개정에 따라, "지정 주택 요양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후생성령 제38호. 이하 "기준 성령"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리자의 요건이 요양 지원 전문원에서 주임 요양 지원 전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 조치가 있었으나, 적용의 유예가 추가로 2027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요건 (주석: 개정 후 내용)
2021년 4월 1일 이후, 지정 주택 요양 지원 사업소의 관리자가 되려는 자는 어느 사업소에서든지 주임 요양 지원 전문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4월 1일 이후, 불가피한 사태(주임 요양 지원 전문원인 관리자의 사망, 장기 요양 등 건강상의 문제 발생,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이사 등)로 인해 주임 요양 지원 전문원을 관리자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나기시에 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자를 주임 요양 지원 전문원으로 하는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신고 양식
관리자 확보를 위한 계획서
(신고 내용)
- 주임 간호 지원 전문인을 관리자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해소 예상에 관한 계획 내용과 시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관리자 요건 적용의 유예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주임 간호 지원 전문인이 아닌 자가 관리자인 지정 재택 간호 지원 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가 관리자인 한, 관리자를 주임 간호 지원 전문인으로 하는 요건의 적용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주석: 2021년 4월 1일 이후에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임 간호 지원 전문인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