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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6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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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과오신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국보연")의 심사에 있어, 결정된 장기요양급여비 및 종합사업비의 청구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과오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마감

매월 20일(필착)
(주)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의 평일로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것은 다음 달 제출분으로 처리됩니다.

제출 방법

과오신청서는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제출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주의 사항

  • 과오신청은, 국보험연의 심사가 끝난 것만 접수합니다. 전월의 서비스 제공분이나 반환된 것 등, 청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과오할 수 없으므로, 실적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오신청 중에 재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올바른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연합회에 재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월 과오). 실적을 전액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동월 과오를 하면, 취소한 금액과 올바른 금액의 차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오류 신고 건수가 대량으로 있는 경우, 제출 서류나 제출 방법에 대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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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