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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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3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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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입원했을 경우의 비용 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

건강 보험 적용분의 3할입니다. 다만, 의무 교육 취학 전 아동은 2할, 70세 이상의 분은 고령자 수급자증에 기재된 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 적용분 외에 자비 분(문서료, 차액 침대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비 분은 고액 요양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요양비

같은 달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자기 부담액(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을 초과한 부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 신청서를 세대주님께 발송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은 그 인증서를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함으로써, 1개월마다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더라도, 각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각각 가구별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됩니다.
또한, 보험세의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적용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식사 요양비

입원 중 식사에 대해서는, 표준 부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표준 부담액은 1식 460엔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해, 표준 부담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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