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국민건강보험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고령자 수급자증은 70세 이상인 분에게 보험증과는 별도로 발급되며, 그 사람에 맞춘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0세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인 경우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지불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 전년 소득에 따라 2할 또는 3할이 됩니다.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실 때, 보험증과 함께 고령자 수급자증을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원 미만 |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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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주석: 3할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입 총액이 2인 이상일 경우 520만 엔 미만, 1인일 경우 383만 엔 미만일 때는 신청을 통해 2할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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