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국민건강보험의 보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 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대상인 "기초과세액(기초분)", "후기고령자 지원금 등 과세액(후기분)", 그리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이 대상인 "장기요양보험 납부금 과세액(장기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기초분(소득割+균등割)+후기분(소득割+균등割)+장기요양분(소득割+균등割)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탈퇴하는 달의 전월까지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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