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주민세(시・도민세)는 비과세인데, 국민건강보험세는 부과됩니까?
답변
국민건강보험세는 소득의 유무나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과세됩니다.
또한, 주민세와 국민건강보험세는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소득의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세에서는 사회보험료 공제나 부양공제 등이 적용되지만, 국민건강보험세에서는 기초공제(43만 엔)만 적용되므로, 주민세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세에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