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국민건강보험의 고액요양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같은 달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자기 부담 한도액(7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서는 한도액이 다릅니다.)을 초과한 부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 신청서를 세대주님께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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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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