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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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51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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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원격 지역의 건강 보험 가입 및 탈퇴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가족과 떨어져 장기 입원 중인 분 등은 다음과 같이 주소지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가족과 떨어져 장기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은 주소지 특례가 적용되어, 입원·입소 전의 주소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변경, 가입 및 탈퇴, 급여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입원(입소) 후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등록표 사본
  • 재원(재소) 증명서
  • 절차에 오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개인번호카드 등)

주의: 다른 세대의 분이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시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주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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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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