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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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99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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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서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월별 일부 부담금(주석)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시가 고액 의료비로 지급합니다.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 월의 3개월 후에 세대주에게 신청서를 보내드리므로, 신청서가 도착하면 우편으로 또는 시청이나 출장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보험 적용 외 비용(문서료, 입원 중 식사비, 차액 침대비 등)은 고액 요양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 요양비 신청에 필요한 것

  • 시에서 발송된 신청서
  • 도장
  • 통장 등, 송금 계좌가 확인 가능한 것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고액요양비를 지급할 때, 국민건강보험세의 미납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은 신청서를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요양비의 자동 이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요양비 지급을 받으려면 해당 월마다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원하시는 경우 자동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자동 이체 신청 방법

고액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자동 이체 희망란"에 체크를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계좌를 등록하시면, 2회차 이후에는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시에서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이체 시에는 고액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자동 이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이체가 해제됩니다.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출, 세대 분리 등에 의한 세대 구성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 지정된 계좌로의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 해약 등
  • 보험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병원에서의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주의 사항

  •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 이체 신청 후에는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 및 이체일 등은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이체를 희망하는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 이체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입원 또는 외래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을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1개월(1일부터 월말까지)의 창구에서의 지불이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됩니다.
의료기관(입원・외래 별), 약국 각각에서의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같은 달에 여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고액 요양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절차

7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145만 엔 이상 690만 엔 미만의 현역 수준 소득자와,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경우, 한도액 적용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현역 수준 소득자(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와 일반 구분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고령자 수급자증을 제시함으로써, 부담 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의 창구 부담이 되므로, 한도액 적용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절차에 필요한 것

  • 보험증
  • 도장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 주석: 1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주석: 2 국민건강보험세에 미납이 있는 분에게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번호카드를 보험증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번호카드에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이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의료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에 대하여

70세 미만의 자부담 한도액

구분 소득 요건
(총 소득 금액 등 - 43만 원)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901만 엔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소득 미신고 가구
252,600엔+(총의료비-842,000엔)×1%
\<다수회 해당:140,100엔>

600만 엔 초 901만 엔 이하의 가구 167,400원+(총의료비-558,000원)×1%
\<다수회 해당:93,000원>

210만 엔 초 600만 엔 이하의 가구 80,100엔+(총의료비-267,000엔)×1%
<다수회 해당:44,400엔>

210만 엔 이하의 가구 57,600엔
<다수회 해당: 44,40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35,400엔
<다수회 해당: 24,600엔>
  • 의료기관별로 일부 부담금이 월 21,000엔 이상인 경우, 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차액을 지급합니다.
  • 입원과 외래, 의과와 치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약국 분은 처방한 의료기관 분과 합쳐서, 월에 21,000엔 이상이 된 것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 "다수회 해당"이란, 요양이 있었던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 동안 한 가구에서 고액 요양비 지급이 4회 이상 있었을 경우, 4회째 이후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 한도액입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자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개인별)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 + 입원 (가구별)
현역 수준 3:
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회차 이후:140,100엔(주석4)\>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회차 이후:140,100엔(주석4)\>

현역 수준 2:
과세 소득 380만 원 이상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회차 이후:93,000엔(주석4)\>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회차 이후:93,000엔(주석4)\>

현역 수준 1:
과세 소득 145만 원 이상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회차 이후:44,400엔(주석4)\>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회차 이후:44,400엔(주석4)\>

일반(주석1):
과세소득 145만 엔 미만

18,000엔
\<연간(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상한 144,000엔\>

57,600엔
\<4회차 이후: 44,400엔(주석4)\>

저소득자2(주석2):
(주석3)

8,000엔

24,600엔

저소득자 1 (주석 2):
(주석 3)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8,000엔

15,000엔

  • 주석 1: 가구 수입의 총액이 520만 엔 미만(1인 가구의 경우 383만 엔 미만)인 경우나, "구 단서 소득"의 총액이 210만 엔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주석2: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액 적용 및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주석3: 세대주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
  • 주석 4: 지난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4회부터는 "다수회"에 해당하며, 한도액이 낮아집니다.

70세 미만의 분과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분을 합산할 때

  1.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외래(개인 단위) 한도액을 우선 적용
  2. 입원도 포함하여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가구 단위 한도액을 적용
  3. 여기에 70세 미만의 분들의 합산 대상 금액(21,000엔 이상의 자기 부담 한도 금액)을 추가하여, 70세 미만의 분들의 한도 금액을 적용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외래 연간 합산

외래 진료에서 본인 부담 연간 총액(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이 144,400엔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에는 1월부터 2월경에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대상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

  • 7월 31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70세 이상인 분
  • 7월 31일 기준 소득 구분이 "일반" "저소득자 2" "저소득자 1"인 분

주석: 대상 기간 내에 다른 건강 보험에서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께는 신청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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