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외국 국적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나기시에 (1)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2)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자, 또는 (3)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체류 자격에 따른 자료(해당 체류 자격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 의해, 체류 기간의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시 필요한 것
(1)의 경우
- 거주 카드
(2)(3)의 경우
- 거주 카드(발급된 경우)
-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귀국 시 항공권 예약 화면의 복사본 등)
- 본인 확인 서류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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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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