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을 때의 식사비
입원했을 때의 식사 비용은 진료에 드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1식당의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구분 | 표준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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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2, 3, 4 이외의 분) | 490엔 |
(2), (3), (4)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또는 지정 난치병 환자, 정신병동에 1년 이상 입원해 있는 환자 | 280엔 |
주민세 비과세 가구・저소득자2 (2)90일까지의 입원 | 230엔 |
주민세 비과세 세대・저소득자2 (3)90일을 초과하는 입원(지난 12개월의 입원 일수) | 180엔(주석) |
(4) 저소득자1 | 110엔 |
주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입원의 경우, 입원 일수를 알 수 있는 것(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험연금과에 오시기 바랍니다.신청일 이후의 식사요양 표준 부담액이 감액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3), (4)에 해당하는 분은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하거나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를 신청하고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3)에 해당하는 분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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