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을 때의 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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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0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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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을 때의 식사 비용은 진료에 드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1식당의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시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1식당)
소득 구분 표준 부담액
(1) 일반 (2, 3, 4 이외의 분) 490엔
(2), (3), (4)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또는 지정 난치병 환자, 정신병동에 1년 이상 입원해 있는 환자 28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저소득자2 (2)90일까지의 입원 23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저소득자2 (3)90일을 초과하는 입원(지난 12개월의 입원 일수) 180엔(주석)
(4) 저소득자1 110엔

주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입원의 경우, 입원 일수를 알 수 있는 것(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보험연금과에 오시기 바랍니다.신청일 이후의 식사요양 표준 부담액이 감액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3), (4)에 해당하는 분은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하거나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를 신청하고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3)에 해당하는 분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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