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의료기관 창구의 일부 부담 비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의료기관에서 지불하셔야 하는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의 분담 비율은 20%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후, 70세 미만의 분의 부담 비율은 30%입니다.
- 70세 이상 분의 부담 비율은 2할 또는 3할(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결정됨)입니다.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원 미만 |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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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주석: 단,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입 총액이 2인 이상일 경우 520만 엔 미만, 1인일 경우 383만 엔 미만일 때는 2할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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