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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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0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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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적용 인증서", 또는"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금 경감 인증서" (이하,"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의료기관에서 지불하는 매월의 일부 부담금이,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로 제한됩니다.

  • 주석: 1 보험 적용 외 비용(문서료, 입원 중 식사비, 차액 침대비 등)은 일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석: 2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나 다수・세대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액 지급이 있을 때는 고액 의료비 신청서를 별도로 발송합니다.
  • 주석: 3 개인번호카드에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이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의료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에 대하여

70세 미만의 자부담 한도액

구분 소득 요건
(총 소득 금액 등 - 43만 원)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901만 엔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소득 미신고 가구
252,600엔+(총의료비-842,000엔)×1%
\<다수회 해당:140,100엔>

600만 엔 초 901만 엔 이하의 가구 167,400원+(총의료비-558,000원)×1%
\<다수회 해당:93,000원>

210만 엔 초 600만 엔 이하의 가구 80,100엔+(총의료비-267,000엔)×1%
<다수회 해당:44,400엔>

210만 엔 이하의 가구 57,600엔
<다수회 해당: 44,40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35,400엔
<다수회 해당: 24,600엔>

"다수회 해당"이란, 요양이 있었던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 동안 한 가구에서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가 4회 이상 있었을 때, 4회째 이후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 한도액입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자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개인별)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 + 입원 (가구별)
현역 수준 3:
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회차 이후:140,100엔(주석4)\>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회차 이후:140,100엔(주석4)\>

현역 수준 2:
과세 소득 380만 원 이상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회차 이후:93,000엔(주석4)\>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회차 이후:93,000엔(주석4)\>

현역 수준 1:
과세 소득 145만 원 이상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회차 이후:44,400엔(주석4)\>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회차 이후:44,400엔(주석4)\>

일반(주석1):
과세소득 145만 엔 미만

18,000엔
\<연간(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상한 144,000엔\>

57,600엔
\<4회차 이후: 44,400엔(주석4)\>

저소득자2(주석2):
(주석3)

8,000엔

24,600엔

저소득자 1 (주석 2):
(주석 3)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8,000엔

15,000엔

  • 주석 1: 가구 수입의 총액이 520만 엔 미만(1인 가구의 경우 383만 엔 미만)인 경우나, "구 단서 소득"의 총액이 210만 엔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주석2: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액 적용 및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주석3: 세대주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
  • 주석 4: 지난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4회부터는 "다수회"에 해당하며, 한도액이 낮아집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교부에 관하여

70세 이상인 경우, 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 690만 엔 미만의 현역 소득자와,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경우, 한도액 적용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현역 소득자(과세 소득 690만 엔 이상)와 일반 구분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경우, 의료 기관에 유효 기간 내의 고령 수급자증,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부담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의 창구 부담이 발생하므로, 한도액 적용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교부 절차에 필요한 것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 주석: 1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주석: 2 국민건강보험세에 미납이 있는 분에게는 "한도액적용인정증" 등은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유효 기간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다음 7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분은 8월 1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마이 보험증을 이용하면, 사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번호카드를 보험증으로 이용하면, 사전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지불하는 매월의 일부 부담금이,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로 제한됩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마이보험증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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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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