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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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5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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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외에서 급병이 나서 현지 의료기관에 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청에 따라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심사를 거쳐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비로서 자부담 분을 제외한 금액이 후일(신청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본의 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의 급부 등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액과 해외의 의료기관에 치료비로 지불한 금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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