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코르셋을 만들고 전액 자비로 지불했는데, 비용의 일부가 환급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청에 따라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심사를 거쳐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비로서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후일(신청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다만 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