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긴급한 필요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송비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지급됩니다.
- 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것
- 이송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현저히 어려웠던 것
- 긴급 기타 어쩔 수 없었던 일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발생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보험증
- 도장
-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의견서
- 이송에 소요된 비용의 영수증
-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통장 등)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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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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