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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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4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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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긴급한 필요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송비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지급됩니다.

  1. 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것
  2. 이송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현저히 어려웠던 것
  3. 긴급 기타 어쩔 수 없었던 일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발생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보험증
  • 도장
  •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의견서
  • 이송에 소요된 비용의 영수증
  •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통장 등)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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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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