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의해 입은 상해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므로 반드시, 시청 보험연금과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연금과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양식" 페이지의 "제3자 행위 필요 서류 일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