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는 70세 이상인 분에게, 피보험자 증명서와는 별도로 교부합니다.
70세가 되시는 분에게는, 생일이 1일인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 하순에 세대주님께 발송하지만, 사용 가능한 것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또한,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는 매년 8월 1일에 갱신을 진행하므로, 7월에 새로운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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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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