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의 기부금 세제(고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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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8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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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세(도민세・시민세)에 대한 도도부현・시정촌 등에 기부를 한 경우, 그 기부금 중 2천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 주민세(지방세) 및 소득세(국세)의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1=기부를 할 도도부현・시구정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고향의 시구정촌일 필요는 없습니다).
  • 비고2=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기부금은 모금 단체(일본 적십자사 등)를 경유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고향 기부금"으로 취급합니다.

대상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기부금
주석: 개인 주민세는 기부를 한 다음 해의 개인 주민세에서, 소득세는 기부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대상 기부금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 주소지의 도도부현 공동모금회, 주소지의 일본적십자사 지부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개요

1 기부금의 공제 대상 한도액(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한도액)

총 소득 금액 등의 30%

2 적용 하한액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하한액)

연간 2천 엔

기본 공제액

(기부금액-2,000엔)×10%
주석:10%는 시민세 6%, 도민세 4%

고향세 기부의 특별 공제

지방 공공 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 공제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액

(1) 기본 공제액

(기부금액-2,000엔)×10%

(2) 특별 공제액

다음 A·B 중 적은 금액

  1. (기부금액-2,000엔)×(90%-소득세의 한계세율×1.021)
  2. 주민세 소득세 비율의 20%(2014년도 이전의 기부에 대해서는 10%)

기부금 공제액

(1) + (2)

  • 비고1=소득세의 한계세율이란, 그 분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에 따라 5%에서 45%가 됩니다.
  • 비고2=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기부하는 경우는 기본 공제액만 해당됩니다.
    주석: 조례에서 지정한 기부금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3=기부금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복구 특별 소득세 분도 반영되므로, 시민세・도민세에 해당하는 고향 기부금의 특별 공제액이 조정됩니다.

조례로 지정된 기부금

소득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 중에서 도도부현·시구정촌이 각각 조례로 지정한 것을 개인 주민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에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소득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 중,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특정 법인

  • 주석: 소득세 공제 대상 기부 중 시내에서 대상이 되는 일정한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입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일정한 법인으로, 다른 국립대학법인·인정 NPO법인 등을 지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내에는 없습니다).
  • 주석: 기부를 한 다음 해의 개인 시민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 주석: 기부처가 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확인하려면, 기부처 또는 시청 시민세 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액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을 개인 시민세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주석: 해당 기부금이 도쿄도가 지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개인 도민세(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서도 세액 공제됩니다.

전액(2,000엔을 제외하고) 공제되는 고향세 기부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총무성 고향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신고에는 기부처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및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신고하는 분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아래 사이트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되는 개인 주민세의 공제만을 신고하는 분

기부한 다음 해의 1월 1일에 거주하는 시구읍면에 신고해 주십시오.

일러스트: 기부금 공제의 흐름도
기부금 공제의 흐름

주석: 영수증은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세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2015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부부터 적용)

원스톱 특례 제도란,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등이 고향납세를 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확정신고 없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향 기부금에 대해, 기부처의 자치체에 신청함으로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가 적용된 경우, 소득세의 공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 연도의 시민세 및 도민세가 감액됩니다. 특례의 적용 신청 후에 주소 변경 등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고향 납세를 한 다음 해의 1월 10일까지 기부처의 자치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고향세를 납부한 분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아닌 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향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
  •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분
  •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하는 분
  • 기부처가 5개 단체를 초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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