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에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나기시에서는,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여, 전국의 편의점에서 주민등록표의 사본 등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2017년 2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으로, 개인번호카드(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가 탑재된 것)를 소지한 분
주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및 통지 카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 수수료: 1통 300엔
- 대상: 신고가 있는 본인 것(피부양자도 신고가 필요함)
- 발행 가능 연도: 최신 연도만
주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년도 세금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용 방법
아래의 편의점 발급에 대응한 전국의 편의점 등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터치 패널 화면에서 "행정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소정의 위치에 세팅하고 4자리의 암호번호(이용자 증명서용)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터치합니다.
- 수수료를 투입하고 "프린트 시작"을 터치합니다.
- 증명서와 영수증이 인쇄됩니다.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 주석: 일부 매장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석: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레이와 6년 5월 29일(수요일)부터 레이와 6년 6월 2일(일요일)까지 및 기기 등의 유지보수 시는 제외.
이용 매장
전국의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세이코마트, 이온리테일, A코프 가고시마, 미니스톱, 포플라, 일본우편, 이온큐슈 등
주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가 없는 매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대책에 대하여
- 이용자가 스스로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를 조작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가 타인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 전용 회선을 이용한 네트워크 사용, 통신 암호화 등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화면 표시와 음성 안내로 개인번호카드 및 증명서의 잊어버림 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는 위조 및 변조 방지 처리가 되어 인쇄됩니다.
주의 사항(반드시 읽어주세요)
- 전입신고 후, 개인번호카드의 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분은 편의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출신고를 한 경우 이나기시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더라도 편의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청, 출장소에서의 신청 또는 우편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일 개청일에 이동 절차를 진행한 분은 즉시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개청일 오후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 기본 대장법에 의한 지원 조치 대상자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용지가 다릅니다.
- 증명서의 반품, 교환 및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시, 종이 걸림이나 인쇄의 혼란 등 기기 문제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불 후에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등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로 증명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시청 또는 출장소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후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 중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번호카드는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적인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두고 잊어버리는 등의 취급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호 번호를 분실한 분은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암호 번호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 비밀번호를 3회 연속으로 잘못 입력하면 잠금이 걸립니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인감증명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에서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외에 주민등록표 사본, 인감 등록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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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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