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민세・도민세 신고에 대하여
2024년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공제 신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시민세・도민세는 2025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됩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세무서에 2024년분 소득세 등의 확정신고를 제출하시는 분은 시민세・도민세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시민세・도민세 신고 개요
신고가 필요한 주요한 분
2025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근무처에서 이나기시에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
- 소득이 있지만 확정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분
- 소득이 없고, 동일 세대 친족의 부양을 받지 않는 분
- 주석: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는 일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회 보험료나 부양, 의료비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추가하는 경우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수입이 없었던 분도 각종 보험료(세금)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2025년 2월 3일(월요일)부터 2025년 3월 17일(월요일)까지
주석: 공휴일 개청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장소
이나기시 시청 1층 세무과 (6번 창구)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석: 매년 시청 1층 로비를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올해부터 세무과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사항
- 급여 소득이 있는 분은, 2024년분의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사업소의 지급명세서 등
- 연금 수급자는 일본연금기구, 기업연금기금단체, 공제단체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2024년분 공적 연금 등의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및 영수증 등 지불 금액이 명시된 서류
-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등의 지급이 있었던 분은, 2024년분의 영수증 또는 공제증명서 등
- 생명보험・지진보험 등의 지급이 있었던 분은, 2024년분의 공제증명서
-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분은, 2024년 중의 의료비 공제 명세서 등(총 금액을 계산한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석: 영수증만 지참하실 경우,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분은 신체장애인등록증 등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는 분은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되는 서류
- 배당 공제액 및 주식 등 양도소득 공제액을 받는 분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아래의 시기와 시간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신고의 분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작 후 1주일
- 신고 기한 전 1주일
-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 몸이 좋지 않은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가능한 한 소수 인원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에 변경이나 추가가 있을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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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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