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민세・도민세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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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71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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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공제 신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시민세・도민세는 2025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됩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세무서에 2024년분 소득세 등의 확정신고를 제출하시는 분은 시민세・도민세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시민세・도민세 신고 개요

신고가 필요한 주요한 분

2025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근무처에서 이나기시에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
  • 소득이 있지만 확정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분
  • 소득이 없고, 동일 세대 친족의 부양을 받지 않는 분
  • 주석: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는 일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회 보험료나 부양, 의료비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추가하는 경우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수입이 없었던 분도 각종 보험료(세금)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2025년 2월 3일(월요일)부터 2025년 3월 17일(월요일)까지
주석: 공휴일 개청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장소

이나기시 시청 1층 세무과 (6번 창구)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석: 매년 시청 1층 로비를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올해부터 세무과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사항

  • 급여 소득이 있는 분은, 2024년분의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사업소의 지급명세서 등
  • 연금 수급자는 일본연금기구, 기업연금기금단체, 공제단체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2024년분 공적 연금 등의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및 영수증 등 지불 금액이 명시된 서류
  •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등의 지급이 있었던 분은, 2024년분의 영수증 또는 공제증명서 등
  • 생명보험・지진보험 등의 지급이 있었던 분은, 2024년분의 공제증명서
  •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분은, 2024년 중의 의료비 공제 명세서 등(총 금액을 계산한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석: 영수증만 지참하실 경우,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분은 신체장애인등록증 등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는 분은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되는 서류
  • 배당 공제액 및 주식 등 양도소득 공제액을 받는 분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아래의 시기와 시간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신고의 분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시작 후 1주일
  2. 신고 기한 전 1주일
  3.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2. 몸이 좋지 않은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는 가능한 한 소수 인원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에 변경이나 추가가 있을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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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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