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를 납부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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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8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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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에 해당하는 분

  1.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는 분으로 전년도(1월부터 12월) 동안 소득이 있었던 분(소득세와 균등세액)
  2.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시내에 주소가 없는 분(균등할인액)

균등할당액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은 공제액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액

전년의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분 (2021년도부터)

소득세와 균등세 모두 비과세인 분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2.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한부모로서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135만 엔 이하인 분
  3. 전년도 총 소득 금액이 35만 엔 × (본인 + 공제 대상 배우자 + 부양 친족 수) + 10만 엔 + 21만 엔 이하인 경우. 단, 독신자의 경우 45만 엔 이하인 경우

소득세만 비과세인 분

전년도 총소득금액 등이 35만 엔 × (본인 + 공제대상 배우자 + 부양가족 수) + 10만 엔 + 32만 엔 이하인 분. 단, 독신자의 경우는 45만 엔 이하인 분

시민세・도민세의 납부 방법

신고(급여지급보고서 등의 제출도 포함됨)에 따라, 시민세・도민세의 소득할당액 및 균등할당액이 과세됩니다. 납부 방법은 일반징수와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일반 징수자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의 시민세・도민세는 시에서 발송되는 납세 통지서에 따라 6월, 8월, 10월, 12월의 4회에 나누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별징수의 경우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급여소득이 있는 샐러리맨 등의 시민세와 도민세는 급여 지급자가 시에서 발송한 특별징수세액결정통지서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厚생연금, 공제연금, 기업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등에 관한 시민세・도민세는, 연금의 지급자가 연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분이 퇴직한 경우의 납부 방법

매달 급여에서 시민세・도민세가 특별 징수되었던 분이 퇴직으로 인해 급여 지급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하게 됩니다.

  1. 재취업처에서 계속해서 특별징수로 납부합니다.
  2. 퇴직 시 일괄 납부.
  3.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징수 방법입니다.

시민세・도민세의 감면에 대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분, 재해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입은 분 등, 생활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워진 분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각 납기일까지 현재의 생활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이나 이미 지불이 완료된 세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석: 감면에는 심사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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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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