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
- 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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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 수수료
- 1통 300엔
우편의 경우 100엔 추가 - 창구
-
- 세무과시민세계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 필요한 것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주석 1: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 (PDF 246.4KB)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 (Word 63.5KB)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에 대해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세무과 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의 우편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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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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