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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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90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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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수수료
1통 300엔
우편의 경우 100엔 추가
창구
  • 세무과시민세계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필요한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주석 1: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우편 청구, 편의점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세무과 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의 우편 청구에 대하여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편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4점을 동봉하여 세무과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시청 세무과 시민세 계에宛(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1 우편 요청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온 우편 청구 신청서의 예를 참고하여 편지지 등에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2 정액 소환서 (청구 통수 분)

수수료가 필요하므로, 우체국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증명서는 1통에 400엔입니다. 반드시 청구한 통수만큼의 금액을 동봉해 주시고, 잔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 처리의 편의상, 남은 유효 기간이 10일 이상인 정액 소화환서 증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정액 소화환증서는 양면 미기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용 봉투(회신용 우표를 붙이고, 신청자의 현재 주소 및 수신인을 기입한 것)

4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분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서가 도착한 시점에서 이나기시 시민이 아닐 경우,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예: 부부 두 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2장과 위임장 1장(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남편으로 위임 등)이 필요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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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