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
- 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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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 수수료
- 1통 300엔
우편의 경우 100엔 추가 -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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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시민세계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 필요한 것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주석 1: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 (PDF 246.4KB)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 (Word 63.5KB)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우편 청구, 편의점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세무과 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의 우편 청구에 대하여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편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4점을 동봉하여 세무과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시청 세무과 시민세 계에宛(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1 우편 요청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온 우편 청구 신청서의 예를 참고하여 편지지 등에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우편 신청용) (PDF 144.4KB)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우편 신청용) (Word 42.0KB)
2 정액 소환서 (청구 통수 분)
수수료가 필요하므로, 우체국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증명서는 1통에 400엔입니다. 반드시 청구한 통수만큼의 금액을 동봉해 주시고, 잔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 처리의 편의상, 남은 유효 기간이 10일 이상인 정액 소화환서 증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액 소화환증서는 양면 미기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용 봉투(회신용 우표를 붙이고, 신청자의 현재 주소 및 수신인을 기입한 것)
4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분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서가 도착한 시점에서 이나기시 시민이 아닐 경우,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예: 부부 두 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2장과 위임장 1장(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남편으로 위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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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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