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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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90 업데이트 날짜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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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수수료
1통 300엔
우편의 경우 100엔 추가
창구
  • 세무과시민세계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필요한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주석 1: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에 대해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세무과 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의 우편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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