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절차
시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과기일)에 이나기시에 거주했던 분을 대상으로, 전년도 중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분에게 과세됩니다. 과세된 분(납세의무자)이 연중에 사망하신 경우, 납세의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납세 통지서 발송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납세 통지서를 상속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을 대표자로 하여 납세 통지서 등을 발송하므로, 상속인 대표자를 정해 주시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세・도민세가 급여에서 차감된 분이 사망하신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급여에서 매달 차감되었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는 세액이 있으며, 개인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 상속인에게 납세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에서 시민세와 도민세가 차감된 분이 사망한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연금에서 차감되고 있는 분이 사망하신 경우, 연금에서의 차감이 불가능해지며 개인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납세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 법원이 발행하는 "상속 포기 신청 수리 통지서" 또는 "상속 포기 신청 수리 증명서"의 사본을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등록을 하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
납세 의무자가 생전, 시민세・도민세의 납부를 계좌 이체로 하고 있었던 경우, 사망한 후에 계좌의 동결 등으로 인해 인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수납과 창구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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