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시민세・도민세
퇴직소득에 관한 개인 시민세・도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퇴직수당 등의 지급자가 세액을 계산하고, 퇴직수당 등의 지급 시 특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퇴직수당 등의 지급을 받아야 할 날(보통은 퇴직일)의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분
퇴직소득에 대한 시민세와 도민세의 계산 방법
과세 퇴직소득의 계산
(1)(퇴직수당-퇴직소득공제)×1/2=과세퇴직소득(천엔 미만 절사)
근속 연수 5년 이하의 임원 이외의 직원은 (2)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2) 퇴직 수당 - 퇴직 소득 공제 = A (300만 엔 초과 시 300만 엔)
A×1/2+(퇴직수당-퇴직소득공제-300만원)(B)=과세퇴직소득(천원 미만 절사)
(B)が0원 이하の場合는(B)=0원이 됩니다。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근속 연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의 구하는 방법
40만 엔 × 근속 연수 (80만 엔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80만 엔)
근속 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하는 방법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 연수 - 20년)
시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계산
과세퇴직소득금액×6%=시민세특별징수세액(백엔드 미만 절사)
도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계산
과세퇴직소득금액×4%=도민세특별징수세액(백엔미만절사)
납부액은, 시민세특별징수세액과 도민세특별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시민세・도민세의 계산 예
계산 예시는 다음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근속 연수 29년
퇴직 수당 19,555,000엔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근속 연수가 20년을 초과하므로,
퇴직 소득 공제는, 800만 엔 + 70만 엔 × (29년 - 20년) = 14,300,000엔이 됩니다.
과세 퇴직소득의 계산
(19,555,000엔 - 14,300,000엔) × 1/2 = 2,627,500엔
천 엔 미만은 버리고, 2,627,000엔이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시민세・도민세 계산
시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계산
2,627,000엔×6%=157,620엔
백 엔 미만은 버리고, 157,600엔이 됩니다.
도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계산
2,627,000엔×4%=105,080엔
백 엔 미만은 버리고, 105,000엔이 됩니다.
납부액
157,600엔 + 105,000엔 = 262,600엔이 됩니다.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에 관한 퇴직 세금(근속 연수 5년 이내의 임원 등)
퇴직수당-퇴직소득공제=과세퇴직소득
임원 등
- 법인의 이사, 집행 임원, 회계 참여자, 감사, 이사, 감사 및 청산인과 이외에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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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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