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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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8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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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수급자의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한 시·도민세를, 연금 보험자(연금 소득에 관한 특별 징수 의무자)가 연금 지급 시에 원천 징수에 의해 징수(특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대상인 분들께는 매년 6월에 발송되는 "시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를 통해 특별 징수되는 세액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1부터 4까지 모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1. 65세 이상인 분
  2. 납세 의무가 있는 분
  3. 작년 중에 공적 연금을 수급하신 분
  4. 해당 연도의 첫날(4월 1일)에 노령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단,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노령 기초 연금 등의 연간액이 18만 엔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보험료를 특별징수되지 않은 사람
  • 특별징수세액(주1)이 노령기초연금 등의 연액을 초과하는 사람

(주1)특별징수의 대상이 되는 시민세, 도민세, 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세,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총액

공적 연금에서 특별 징수되는 시·도민세는?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세액은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한 세액만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납부 방법의 선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더하여 그 외의 소득에 관한 세액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1. 일반 징수
  2.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3.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조합(병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의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에서 특별 징수 방법

(가) 올해부터 특별징수가 시작되는 사람(전년도 특별징수가 중단된 사람을 포함)

납기 및 징수 월 6월(1기)・8월(2기) 10월, 12월, 2월
징수 방법 일반 징수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징수세액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한 연세액의 4분의 1씩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한 연세액의 6분의 1씩

(가) 전년도부터 특별징수가 계속되는 사람・특별징수 2년차 이후

납기 및 징수 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징수 방법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주석: 가징수)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본 징수)
징수세액 전년도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한 연세액의 6분의 1씩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한 연세액에서 8월분까지의 징수세액을 차감한 액)의 3분의 1씩

가상 징수 세액

가상 징수세액(4・6・8월의 징수세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전년도분의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소득割액과 균등割액의 합산액(연금분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1회당 가상 징수세액=전년도 공적 연금 등 소득에 관한 연세액÷2÷지급 회수(3회)가 됩니다.

시・도민세의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의 예

(N년도 연세액이 54,000엔이고, N+1년도 연세액이 90,000엔인 경우)

연도 연세액 가상 징수 세액
(4월)
가상 징수 세액
(6월)
가상 징수 세액
(8월)
본 징수세액
(10월)
본 징수세액
(12월)
본 징수세액
(2월)
N년도 54,000엔 15,000엔 15,000엔 15,000엔 3000엔 3000엔 3000엔
N+1년도 90,000엔 (이) 9000엔 9000엔 9000엔 (로) 21,000엔 21,000엔 21,000엔
N+1년도의 가상 징수 세액

54,000엔(N년도 연세액)÷2÷3=(이)9,000엔

N+1년도 본 징수세액
  • 90,000엔(N+1년도 연세액)-(이)9,000엔×3=63,000엔
  • 63,000엔 ÷ 3 = (로) 21,000엔

특별징수가 중지되는 경우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시작 후, 세액의 변경, 다른 시구촌으로의 전출 또는 연금의 지급 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징수가 중지되고 일반 징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본연금기구에서 발송되는 "연금 지급 통지서"에 대하여

연금 지급 시 일본 연금 기구에서 발송되는 "연금 입금 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달(다음 회) 이후의 개인 주민세 금액은, 이번 달(이번 회)과 동일한 금액이 가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결정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에서 발송되는 "시민세・도민세 납세 세액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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