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민세 특별 징수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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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8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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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급여 지급자)는 특별징수 의무자로서, 급여 지급 시 개인 주민세의 특별징수(종업원 등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구시정촌에 납입함)를 수행해야 합니다.
도쿄도와 도내 전 62구시정촌에서는, 2017년도부터 개인 주민세의 특별징수를 철저히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제출된 급여 지급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업원의 특별징수 세액을 계산하여 5월 말일까지 통지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매월(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당구(시정촌)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주민세란?

도와 구시정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들이 널리 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도민세"와 "개인 구시정민세"를 합쳐서 "개인 주민세"라고 부릅니다. 개인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 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割", 정액으로 과세되는 "균등割"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에 종업원(납세 의무자)이 거주하는 구시정이 부과 징수를 수행합니다.

급여에서의 특별징수란?

개인 주민세의 급여에서의 특별 징수란, 소득세의 원천 징수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급여 지급자)가 직원(납세 의무자)을 대신하여 매달 직원(납세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개인 주민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직원(납세 의무자)이 거주하는 구시정촌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징수의 장점은?

  1. 사업자(급여 지급자)는 개인 주민세의 세액 계산을 구시정촌이 수행하므로, 소득세처럼 사업자(급여 지급자)가 세액을 계산하거나 연말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원(납세 의무자)은 납부를 잊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 징수는 납기일이 연 12회이므로, 일반 징수에 비해 1회당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징수가 되나요?

종업원(납세의무자)이 전년도에 급여 지급을 받았고, 또한 당년 4월 1일에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급여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임원 등 모든 종업원으로부터 특별징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정해진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 등, 특별징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석: 급여 지급 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계산 후 세액 등에 따라 특별 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소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께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특별징수의 철저함에 따라, 여러 사업소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곳의 사업소에서 특별징수됩니다.
주된 급여 이외의 급여에 대한 세액 징수 방법에 대해, 일반징수(납부서 지불)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나기시 시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세 방법, 특별 징수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과세 내용에 대해

각 시구읍면

개인 주민세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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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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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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