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제
1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상장주식 등의 배당금(대구분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국세)로 15.315%, 주민세(지방세)로 5%, 합쳐서 20.3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세가 특별징수되고 있으므로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석).
이 배당금에 대해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특별징수된 주민세의 5%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균등세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차감할 수 없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균등세에 충당됩니다.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 특별징수된 주민세의 5% 금액을 확정신고서의 제2표 주민세 관련 사항의 배당세액 공제액란에 잊지 말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등의 배당금, 상장주식 배당금 중에서도 대구분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로 20.42%가 원천징수되지만, 내역이 소득세만 포함되어 있고 주민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배당금도 그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세는 모두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원천징수 있는 특정 계좌에서 진행한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있는 특정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복구 특별 소득세(국세)로 15.315%, 주민세(지방세)로 5%, 합쳐서 20.315%가 원천징수 등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세가 특별징수되고 있으므로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석).
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과세되며, 특별징수된 주민세의 5%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균등세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차감할 수 없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균등세에 충당됩니다.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 특별징수된 주민세의 5% 금액을 확정신고서의 제2표 주민세 관련 사항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공제액란에 잊지 말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세의 상황(세액 또는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것(국민건강보험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판정・부양 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