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출산 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까?
- 자동차세(일반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 올해, 일하지 않았는데 시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납부할 필요가 있나요?
-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민세와 도민세가 부과되나요?
-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시민세와 도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 가족이 사망한 경우, 시민세・도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 이미 차량을 폐기(양도)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도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민세・도민세의 특별 징수・일반 징수란 무엇입니까.
- 개인 주민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8월에 이나기시에서 다른 시로 이사했습니다. 이나기시에 시민세・도민세를 1기분 납부했지만 나머지는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요?
-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시민세・도민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특별징수하고 있는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새로운 연도의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됩니까.
- 부양공제의 적용 범위 내의 수입인데 세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2021년도부터)
- 다른 시로 이사했는데, 이나기시에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 시·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지만, 회사에 취직했으므로 급여 공제(특별 징수)로 하고 싶다.
- 시·도민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 작년에 퇴직했지만, 시세 및 도민세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 같은 시기에 두 번째 납세 통지서(전년도 분)가 도착했다.
- 제2기 이후에 납세 통지서가 다시 도착했다.
- 확정신고에서 이월손실(전년도 이전의 주식 양도손실이나 주택 양도손실 등)로 소득을 상계했거나 특별공제를 받아 소득이 0이 되었음에도 과세가 되었다
- 법인을 새로 설립했거나 사무소 등을 설치했을 때의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의 변경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