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외로 전출될 때의 절차
시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과기일)에 이나기시에 거주했던 분을 대상으로, 전년도 중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분에게 과세됩니다. 연중에 시외로 전출하더라도 세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과세된 분(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납세 통지서 발송까지의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해외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납세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세할 납세 관리인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 관리인 신청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 관리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분에 한합니다.
급여에서 시민세 및 도민세가 공제되는 분이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급여에서 매달 차감되었던 분이 퇴직 후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는 세액이 발생하며, 개인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 납세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도 납세 관리인을 정해 주셔야 하므로, "납세 관리인 신고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근 등으로 출국 후에도 계속해서 시민세・도민세가 급여에서 차감되는 분은 납세 관리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세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 관리인의 신고가 없으면, 납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에 의해 부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공시 송달이란, 시청의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함으로써,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서류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그 후 납기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거나,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세 관리인의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신고
납세 의무자가 귀국한 경우(납세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청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로 납세 관리인 폐지의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