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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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41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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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표준세율 10%와 경감세율 8%의 복수세율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1일의 인보이스 제도 시작 이후에는,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발행한 인보이스의 사본 또는 제공한 인보이스에 관한 전자적 기록의 보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나기시의 대응(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 및 이나기시립병원 제외)

1 이나기시에 지불하실 경우

과세 거래에 있어,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 통지서를 사용하여 지불하실 경우, 사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요청이 없더라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기타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되는 사업자님의 요청에 따라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이미 영수증 등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발행하므로, 각 지불에 관련된 담당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나기시가 지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님에게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 다만, 대납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요금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의 인보이스 등록 번호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등록은 회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시에서도 회계별로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을 진행하였으므로, 등록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 및 이나기시립병원에 대한 문의는 비고란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명칭 등록 번호 비고란
도쿄도 이나기시 T2-0000-2013-2250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 T8-8000-2000-1385 담당: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이나기시립병원 T2-8000-2000-1399 담당:이나기시립병원 사무부 경영기획과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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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기획부 기획정책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기획부 기획정책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