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인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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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40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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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이나기시 시세 조례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에 주소 등을 가진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의 기한 중,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 당분간 연장합니다.

대상 납세 의무자

  • (개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 내에 주소, 거소를 가진 납세 의무자
  • (법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 내에 주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납세 의무자

주석: 위 지역 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된 기한

2024년 7월 31일
주석: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가초, 호우즈군 아나미즈초 및 호우즈군 노토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25년 1월 31일
주석: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및 하쿠이군 시가정에 관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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