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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요양비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걸려, 의료 기관에서 지불한 달마다의 일부 부담금(주석)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는, 그 차액을 시가 고액 요양비로서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월의 3개월 후에 세대주에게 신청서를 보내 드리므로, 신청서가 도착하면 우송 혹은 시청 또는 출장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주석: 보험 적용 외의 비용(문서료, 입원중의 식사료 , 차액 침대 요금 등)에 대해서는, 고액 요양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 요양비 신청에 필요한 것

고액요양비를 지급할 때, 국민건강보험세의 미납분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송 신청의 경우는, 필요 사항을 기입해, 날인을 한 신청서를 반송해 주세요.

고액 요양비의 자동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요양비의 지급을 받으려면 해당 달마다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희망에 따라 자동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송금 신청 방법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자동 불입 희망란」에 체크를 넣어 신청해 주세요.
일단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2회째 이후는 신청 수속이 불필요하게 되어, 시로부터 지정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을 합니다. 입금시에는 고액 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자동 송금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송금이 해제됩니다. 다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전출, 가구 분리 등에 의한 가구 구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 계좌 해지 등으로 지정된 계좌로의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병원에서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과거에 신청서를 송부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대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 입금 신청 후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이나 입금일 등은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고액의 의료비가 걸리는 것을 미리 알고있을 때

 입원 또는 외래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걸릴 때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을 의료 기관에 제시하면, 1개월(1일부터 월말까지)의 창구에서의 지불이 자기 부담 한도액 까지입니다.
의료 기관(입원·외래별), 약국 각각에서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달에 복수의 의료 기관등에서의 진찰이 있는 경우는, 고액 요양비의 신청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수속

 70세 이상의 분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 690만엔 미만의 현역 수준 소득자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필요하므로 신청해 주세요.
그 이외의 현역 수준 소득자(과세 소득 690만엔 이상)와 일반 구분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분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에 고령 수급자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담 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 한도 이마까지의 창구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불필요합니다 .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수속에 필요한 것

주석:1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수속했을 경우는, 우송합니다.
주석: 2 국민건강보험세에 미납이 있는 분은 교부할 수 없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보험증으로 이용하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에 건강 보험증 이용의 등록을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의료 보험 자격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에 대해

70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

구분 소득 요건(총소득 금액 등-43만엔) 1개월의 자기부담 한도액
901만엔을 초과하는 세대 또는 소득 미신고 세대 252,600엔+(총의료비-842,000엔)×1%
<다수회 해당:140,100엔>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의 세대 167,400엔+(총의료비-558,000엔)×1%
<다수회 해당:93,000엔>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의 세대 80,100엔+(총 의료비-267,000엔)×1%
<다수회 해당:44,400엔>
E 210만엔 이하의 가구 57,600엔
<다수회 해당:44,40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35,400엔
<다수회 해당:24,600엔>
  • 의료기관마다, 일부 부담금이 월에 21,000엔 이상이 된 것을 합산한 액수가, 상기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에, 차액을 지급합니다.
  • 입원과 외래, 의과와 치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약국분은, 처방한 의료 기관분과 함께, 월에 21,000엔 이상이 된 것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 「다수회 해당」이란, 요양이 있던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에 1개의 세대에서 고액 요양비의 지급이 4회 이상 있었을 경우, 4회째 이후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 한도액입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개인별)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입원(가구별)
현역 수준 3 과세소득
690만엔 이상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번째 이후:140,100엔(주석 4)>
현역 수준 2 과세소득
380만엔 이상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번째 이후:93,000엔(주석 4)>
현역 수준 1 과세소득
145만엔 이상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번째 이후:44,400엔(주석 4)>
일반(주석 1) 과세소득
145만엔 미만
18,000엔
<연간(8월부터 다음해 7월) 상한 144,000엔>
57,600엔
<4번째 이후:44,400엔(주석 4)>
저소득자 2(주석 2) (주석 3) 8,000엔 24,600엔
저소득자 1(주석 2) (주석 3)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8,000엔 15,000엔

주석 1: 가구 수입의 합계액이 520만엔 미만(1인 가구의 경우는 383만엔 미만)의 경우나, 「구다만 쓰고 소득」의 합계액이 210만엔 이하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석 2: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주석 3: 세대주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세대.
주석 4:과거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한도액에 이르렀을 경우는, 4회째부터 「다수회」해당이 되어, 한도액이 내려갑니다.

70세 미만인 분과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을 합산할 때

  1.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분의 외래(개인 단위)의 한도액을 우선 적용
  2. 거기에 입원을 포함하여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가구 단위의 한도액을 적용
  3. 여기에 70세 미만의 분의 합산 대상액(21,000엔 이상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더해, 70세 미만의 분의 한도액을 적용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외래 연간 합산

외래 진료로 자기 부담의 연액(8월부터 다음 7월까지의 1년간)의 합계액이 144,400엔을 넘었을 경우에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에게는 1월부터 2월경에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대상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 7월 31일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분
  • 7월 31일 시점의 소득 구분이 「일반」 「저소득자 2」 「저소득자 1」인 분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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