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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을 때의 식사비

업데이트 날짜: 2020년 2월 9일

 입원했을 때의 식사비는 진료에 걸리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1식당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시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1식당)
(1) 일반 ((2), (3), (4) 이외의 분) 460엔
(2), (3), (4)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또는 지정 난치병 환자, 정신 병상에 1년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자 26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저소득자 2
(2) 90일까지 입원 210엔
(3) 90일이 넘는 입원(과거 12개월의 입원일수) 160엔(주석)
(4) 저소득자 1 100엔

주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을 넘는 입원의 분은, 입원 일수를 아는 것(의료 기관의 영수증 등)을 가지고 계신 후, 보험 연금과에 와 주세요. 신청일 이후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이 감액이 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 부담 비율에 대해 」로 확인해 주세요.
  • (2), (3), (4)에 해당하는 분은 「한도액 적용·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교부 수속을 실시해, 의료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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