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을 때의 식사비
업데이트 날짜: 2020년 2월 9일
입원했을 때의 식사비는 진료에 걸리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1식당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시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1식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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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2), (3), (4) 이외의 분) | 460엔 | |
(2), (3), (4)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또는 지정 난치병 환자, 정신 병상에 1년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자 | 260엔 | |
주민세 비과세 가구· 저소득자 2 |
(2) 90일까지 입원 | 210엔 |
(3) 90일이 넘는 입원(과거 12개월의 입원일수) | 160엔(주석) | |
(4) 저소득자 1 | 100엔 |
주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을 넘는 입원의 분은, 입원 일수를 아는 것(의료 기관의 영수증 등)을 가지고 계신 후, 보험 연금과에 와 주세요. 신청일 이후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이 감액이 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 부담 비율에 대해 」로 확인해 주세요.
- (2), (3), (4)에 해당하는 분은 「한도액 적용·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교부 수속을 실시해, 의료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