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요양비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일
해외 요양비란?
여행 등으로 해외도항중에, 병이나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현지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의료비는 귀국 후, 신청에 의해 해외 요양비로서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의 여행에 의한 의료비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흐름
(1)진찰한 해외의 의료기관으로, 든 걸린 비용의 전액을 지불합니다.
(2) 그 의료 기관에서 치료 내용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증명으로서, 「진료 내용 명세서」와 「영수 명세서」를 기입해 달라고 합니다.
(3)귀국 후, 시청 국민건강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
(4) 신청 접수 후, 도쿄도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에서 심사를 실시해, 그 판정에 근거해 지급 결정을 하고, 지정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진료 내용 명세서」와 「영수 명세서」는 이쪽을 다운로드해 사용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진료 내용 명세서(FormA)
양식이 없는 경우는, 진료의 내용등을 알 수 있는 진료 명세서.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영수 명세서(FormB)
양식이 없는 경우는 진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수 명세서.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현지에서 치료비를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사본을 받습니다. 영수증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여권
국부정 대책 통지에 있어서, 도항의 사실이나, 지급 신청에 관련된 요양비가 당해 도항 기간내에 행해진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등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에서 해당하는 도항기록을 확인하신 후, 여권번호나 여권의 유효기간, 본인의 사진, 서명 등이 기재된 페이지와 출입국기록의 스탬프가 밀린 사증란의 페이지의 사본을 받습니다.
- 조사 동의서
이나기시 또는 이나기시가 위탁한 사업자가, 해외 요양을 실시한 의료 기관등에 조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조사 동의서를 기입해 주십니다.
서명은 원칙, 치료를 받은 본인이 여권상의 서명과 같은 것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에 관련된 동의서(해외 요양비)(Word:20KB)
- 송금처를 아는 것(통장 등)
- 인증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마이 넘버) 확인 서류
해외요양비 지급액
해외 요양비의 지급액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보험 의료 기관등에서 같은 상병에 대해서 요양의 급부 등을 받은 경우를 표준으로서, 그 표준액과 해외의 의료 기관에 실제로 치료비로서 지불한 금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유의점
(1)일본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해외에서의 의료 행위의 경우는,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해외로의 전출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이 상실한 경우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신청의 기한은, 해외에서의 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입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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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