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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2월 8일

의료비가 고액이 된 가구에 개호보험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한도액을 각각 적용 후에, 연간(8월부터 다음해 7월)의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아래와 같이 의 한도액을 넘었을 때(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500엔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신청해 인정되면 그 넘은 분이 지급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에게는 매년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70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합산액)

연액
소득 요건(총소득 금액 등-43만엔) 구분 자기 부담 한도액
901만엔 초과, 또는 소득 미신고 212만엔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 141만엔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 67만엔
210만엔 이하 E 60만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34만엔
  • 70세 미만의 경우는, 하나의 의료 기관(입원과 외래는 별 계산)에 대해, 같은 달내에서 21,000엔 이상 자기 부담한 것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구분은 기준일(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합산액)

연액
소득 구분 자기 부담 한도액
현역 수준 소득자 3 212만엔
현역 수준 소득자 2 141만엔
현역 수준 소득자 1 67만엔
하나   일반 56만엔
저소득자 2 31만엔
저소득자 1 19만엔
  • 저소득 1로 개호보험 수급자가 여러 명인 세대의 경우는 산정기준액의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 각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 부담 비율에 대해 」로 확인해 주세요.
  • 소득 구분은 기준일(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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