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0월 17일
의료비가 고액이 된 가구에 개호보험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한도액을 각각 적용 후에, 연간(8월부터 다음해 7월)의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아래와 같이 의 한도액을 넘었을 때(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500엔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신청해 인정되면 그 넘은 분이 지급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에게는 매년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석 : 대상 기간 내에 다른 건강 보험에서 이나기시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신청서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합산액)
소득 요건(총소득 금액 등-43만엔) |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901만엔 초과, 또는 소득 미신고 | 아 | 212만엔 |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 | 이 | 141만엔 |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 | 우 | 67만엔 |
210만엔 이하 | E | 60만엔 |
주민세 비과세 가구 | 오 | 34만엔 |
- 70세 미만의 경우는, 하나의 의료 기관(입원과 외래는 별 계산)에 대해, 같은 달내에서 21,000엔 이상 자기 부담한 것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구분은 기준일(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합산액)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현역 수준 소득자 3 | 212만엔 |
현역 수준 소득자 2 | 141만엔 |
현역 수준 소득자 1 | 67만엔 |
일반 | 56만엔 |
저소득자 2 | 31만엔 |
저소득자 1 | 19만엔 |
- 저소득 1로 개호보험 수급자가 여러 명인 세대의 경우는 산정기준액의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 각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 부담 비율에 대해 」로 확인해 주세요.
- 소득 구분은 기준일(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