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피부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업데이트 날짜: 2020년 5월 12일
75세가 되는 쪽이, 회사의 피용자 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해, 그 피부양자 쪽(65세부터 74세)이 새롭게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면제됨과 동시에 균등할(기초분·후기분)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간은 반액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