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에 입원했을 때
업데이트 날짜: 2024년 6월 1일
65세 이상이 요양 병상에 입원했을 때는, 식비와 거주비로서 정해진 표준 부담액을 자기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이 요양 병상에 입원했을 때의 식비·거주비
구분 | 1식당 식비(주석) | 하루에 거주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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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 세대(아래 이외의 분) | 490엔(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50엔) | 370엔 (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
주민세 비과세 가구(70세 미만) | 230엔(과거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는 180엔) | |
저소득 2(70세 이상 75세 미만) | ||
저소득 1(70세 이상 75세 미만) | 140엔 |
주석: 입원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분이나 회복기 재활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 입원했을 때의 식사 대 」와 동액의 식재료비 상당을 부담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 부담 비율에 대해 」로 확인해 주세요.
-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 저소득 1·2의 분은 “ 한도액 적용·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 ”의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교부 수속을 실시해, 의료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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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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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