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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에 입원했을 때

업데이트 날짜: 2024년 6월 1일

65세 이상이 요양 병상에 입원했을 때는, 식비와 거주비로서 정해진 표준 부담액을 자기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이 요양 병상에 입원했을 때의 식비·거주비

구분 1식당 식비(주석) 하루에 거주하는 비용
주민세 과세 세대(아래 이외의 분) 490엔(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50엔) 370엔 (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70세 미만) 230엔(과거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는 180엔)
저소득 2(70세 이상 75세 미만)
저소득 1(70세 이상 75세 미만) 140엔

주석: 입원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분이나 회복기 재활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 입원했을 때의 식사 대 」와 동액의 식재료비 상당을 부담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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