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산후 기간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세의 면제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 산후 기간 상당분의 국민건강보험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출산일이 2005년 11월 1일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신청 방법
산전 산후 기간에 관련된 보험세 경감 신고서(PDF:128KB)
산전 산후 기간에 관련된 보험세 경감 신고서(Excel:55KB)
상기의 신청서를 기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계까지 우송해 주십시오.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석 : 출산 전에 신고하는 경우는 출산 예정일을 알 수있는 것 (모자 건강 수첩 등)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목적지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청 시민부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국민건강보험세 면제방법
그 연도에 납부하는 보험세의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으로부터, 출산 예정월(또는 출산월)의 전월부터 출산 예정월(또는 출산월)의 다음달(이하 「산전 산후 기간」) 상당분이 감액되어 합니다.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출산 예정 월 | 1개월 후 | 2개월 후 | 3개월 후 | |
---|---|---|---|---|---|---|---|
단태쪽 | 〇 | 〇 | 〇 | 〇 | |||
다태인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주석: 산전 산후 기간 상당분의 소득할보험세와 균등할보험세가 연액에서 감액됩니다.
주석:단태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월(또는 출산월)의 전월부터 4개월 상당분이 감액되고, 다태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월(또는 출산월)의 3개월전부터 6개월 상당분이 감액됩니다.
영화 5년도에 있어서는, 산전 산후 기간 중 영화 6년 1월 이후의 기간의 분만큼, 보험세가 감액됩니다.
령화 5년 8월 | 9월 | 10월 | 11월:출산월 | 12월 | 령화 6년 1월 | 2월 |
---|---|---|---|---|---|---|
〇 |
주석:령화 5년 11월에 출산한 경우, 영화 6년 1월 상당분의 보험세가 감액됩니다. 2007년 1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법·조례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세가 감액된 경우, 지급한 보험세는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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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