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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 기간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세의 면제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 산후 기간 상당분의 국민건강보험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출산일이 2005년 11월 1일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신청 방법

상기의 신청서를 기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계까지 우송해 주십시오.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석 : 출산 전에 신고하는 경우는 출산 예정일을 알 수있는 것 (모자 건강 수첩 등)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목적지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청 시민부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국민건강보험세 면제방법

그 연도에 납부하는 보험세의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으로부터, 출산 예정월(또는 출산월)의 전월부터 출산 예정월(또는 출산월)의 다음달(이하 「산전 산후 기간」) 상당분이 감액되어 합니다.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출산 예정 월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단태쪽      
다태인  

주석: 산전 산후 기간 상당분의 소득할보험세와 균등할보험세가 연액에서 감액됩니다.
주석:단태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월(또는 출산월)의 전월부터 4개월 상당분이 감액되고, 다태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월(또는 출산월)의 3개월전부터 6개월 상당분이 감액됩니다.

 
영화 5년도에 있어서는, 산전 산후 기간 중 영화 6년 1월 이후의 기간의 분만큼, 보험세가 감액됩니다.

령화 5년 8월 9월 10월 11월:출산월 12월 령화 6년 1월 2월
           

주석:령화 5년 11월에 출산한 경우, 영화 6년 1월 상당분의 보험세가 감액됩니다. 2007년 1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법·조례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세가 감액된 경우, 지급한 보험세는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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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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