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2월 21일
「한도액 적용 인정증」, 또는 「한도액 적용·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 (이하 ,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 )을 의료 기관에 제시하면, 의료 기관에서 지불하는 월 1일 부 부담금이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체재됩니다.
주석 : 1 보험 적용 외의 비용 (문서료, 입원중인 식사비 , 차액 침대 요금 등)은 일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석:2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경우나, 다수·세대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차액 지급이 있을 때에는, 고액 요양비의 신청서를 별도 송부합니다.
주석:3 마이 넘버 카드에 건강 보험증 이용의 등록을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의료 보험 자격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에 대해
70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
구분 | 소득 요건(총소득 금액 등-43만엔) | 1개월의 자기부담 한도액 |
---|---|---|
아 | 901만엔을 초과하는 세대 또는 소득 미신고 세대 | 252,600엔+(총의료비-842,000엔)×1% <다수회 해당:140,100엔> |
이 |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의 세대 | 167,400엔+(총의료비-558,000엔)×1% <다수회 해당:93,000엔> |
우 |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의 세대 | 80,100엔+(총 의료비-267,000엔)×1% <다수회 해당:44,400엔> |
E | 210만엔 이하의 가구 | 57,600엔 <다수회 해당:44,400엔> |
오 | 주민세 비과세 가구 | 35,400엔 <다수회 해당:24,600엔> |
「다수회 해당」이란, 요양이 있던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에 1개의 가구에서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는 것이 4회 이상 있었을 경우, 4회째 이후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 한도액 입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개인별) |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입원(가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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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수준 3 | 과세소득 690만엔 이상 |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번째 이후:140,100엔(주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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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수준 2 | 과세소득 380만엔 이상 |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번째 이후:93,000엔(주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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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수준 1 | 과세소득 145만엔 이상 |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번째 이후:44,400엔(주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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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석 1) | 과세소득 145만엔 미만 |
18,000엔 <연간(8월부터 다음해 7월) 상한 144,000엔> |
57,600엔 <4번째 이후:44,400엔(주석 4)> |
저소득자 2(주석 2) | (주석 3) | 8,000엔 | 24,600엔 |
저소득자 1(주석 2) | (주석 3)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8,000엔 | 15,000엔 |
주석 1: 가구 수입의 합계액이 520만엔 미만(1인 가구의 경우는 383만엔 미만)의 경우나, 「구다만 쓰고 소득」의 합계액이 210만엔 이하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석 2: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주석 3: 세대주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세대.
주석 4:과거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한도액에 달했을 경우는, 4회째부터 「다수회」해당이 되어, 한도액이 내려갑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교부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분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 690만엔 미만의 현역 수준 소득자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필요하므로 신청해 주세요.
그 이외의 현역 수준 소득자(과세 소득 690만엔 이상)와 일반 구분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분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에 고령 수급자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담 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 한도 이마까지의 창구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불필요합니다 .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교부 수속에 필요한 것
주석:1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수속했을 경우는, 우송이 됩니다.
주석:2 국민건강보험세에 미납이 있는 분에게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은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유효기간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다음 7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속 필요한 분은 8월 1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급한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하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보험증으로 이용하면, 사전의 수속 없이, 의료 기관에서 지불하는 월마다의 일부 부담금이,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체재됩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하므로, 마이너 보험증을 꼭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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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