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골원 · 접골원, 밥 · 뜸, 마사지 등을 진찰받는 분에게
업데이트 날짜: 2018년 4월 25일
정골원・접골원, 벌・뜸, 마사지등에서는, 보험증(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있어, 아래 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골원·접골원 | 하리・큐 | 마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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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가파른 외상으로 인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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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의사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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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의사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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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액 자기 부담) |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하지 않는 통증이나 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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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골원·접골원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염좌, 타박, 타박상, 골절 등에 의해, 정골원이나 접골원을 진찰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의사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급한 외상에 의하지 않는 통증이나 먼지 등의 경우에는, 보험증(건강 보험)은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밥, 뜸, 마사지 등
밥, 뜸, 마사지 등으로 보험증(건강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진찰 내용의 조회에 협력해 주세요
보험증(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정골원·접골원, 벌·뜸, 마사지 등을 진찰했을 경우, 의료비의 7할에서 9할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여러분의 보험세 등으로 괜찮습니다.
정골원·접골원, 밥·뜸, 마사지 등에서 보험증(건강보험)을 사용해 주신 경우, 상세한 내용 점검(시술자로부터 제출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점검)을, 전문 의 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결과, 시술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분이나 3부위 이상의 시술을 받고 있는 분 등에는, 위탁 업자로부터 문서에 의해 진찰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세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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