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27일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장제 집행자(상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장제를 실시한 분에게, 장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장례식을 한 날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제3자의 행위(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으로, 제3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장제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죽은 분의 피보험자증
- 장례를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회장례장 또는 상주의 이름이 기재된 장례의 영수증·청구서)
- 송금처를 아는 것
우송 신청의 경우는, 기입 완료의 신청서와 상기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서류 미비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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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